2020년 적용 최저임금 8,590원 (월 1,795,310원) 고시 – 고용노동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8,590원 고시 – 고용노동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시간급 : 8,590원월 환산액 : 1,795,31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9. 8. 5.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업종 : 모든 산업시간급 :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