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동차 문 콕 사고 방지법, 2019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자동차 문 콕 사고 방지법, 2019년 3월부터 시행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주차장 폭 최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