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조금 33만원, 요금할인제 20%로 확대
스마트폰 보조금 33만원, 요금할인제 20%로 확대 방통위는 8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고시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보조금은 기존 30만원에서 3만원 오른 33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으로 기존 30만원에서 3만원 오르게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폰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휴대폰 구매시 가격 할인이나 현금 지급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원된다. 스마트폰 보조금 최대 37만 9,500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유통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