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네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미용사 네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금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으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 2013.9.26.「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그 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