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 강화-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속조치로「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급사유를 구체화하였다.(공포 2015. 6. 30./시행 2015. 9. 12.) 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①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