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교중퇴이하 현역안간다. 2015년도 병역처분기준 변경 – 고교중퇴이하 현역안간다. - 고퇴․중졸 1~3급 현역제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 병무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도록 기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1~6월 징병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현역 입대 대상(1~3급)으로 분류된 사람도 사회복무요원(보충역· 공익근무)으로 병역을 마치게 된다. 보도자료 내용 병무청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 병역처분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군입대 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5년 1~6월 현역입영대상도 보충역으로 전환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 생활정보/사회 10년 전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 강화-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 및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속조치로「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급사유를 구체화하였다.(공포 2015. 6. 30./시행 2015. 9. 12.) 종전에는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①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 생활정보/사회 1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