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13∼3.19)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 적용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