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회

2013년도 실버사원(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우형아빠 2013. 1.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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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실버사원 모집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60세 이상 은퇴 고령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대주택단지 시설물안전점검 및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분을 모십니다.

LH_임대아파트_관리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hwp

 

신청서류양식.hwp

 

실버사원_채용_Q_A.hwp


 

1. 신청자격 : 1953. 1. 21. 이전 출생하신 일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1세대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2. 담당업무 : LH 임대아파트 시설물 안전점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입주자실태조사 등 업무보조

3. 근무기간 : '13. 3. 4 ~ 11. 30 (약 9개월)

             *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4. 근무장소 : LH 임대아파트단지 또는 LH 주거복지사업단 등

5. 임 금 : 월 55만원이내(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 포함)

6. 모집인원 : 3,000명 모집인원 구 분 총인원 서울

 


7. 선발방법 :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권역별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 주택관리사(보),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와 건설 관련분야ㆍ주택관리

분야ㆍ사회복지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권역별 모집인원의 남ㆍ여 비율은 어느 한 성(性)이 7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권역별 모집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4할 미만 득점시 불합격 처리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산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권역별 모집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권역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8. 채용대상 제외자

- LH 직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월평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상인 세대에 속한자(본인 및 동일세대원 합산)

- 2012년 실버사원 근무자(중도퇴사자 포함)

- 합격자 결정이후 건강검진결과 근로능력 부적격자로 판단되는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기타 공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제출서류
기간제 근로자 지원신청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 ①, ②, ③ 양식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출력 또는 전국 LH 지역본부경영지원부 및 LH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회사폐업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붙임 양식의 "경력확인 인우보증서"작성ㆍ제출(인우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우보증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
비속을 제외한 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연금수령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의 경우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징구할 예정이며, 별도 기일까지 제출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10. 신청방법 : 다음 권역별 모집인원을 참조하여 근무희망권역 1개만 선택 신청
※ 본인 방문접수 (대리신청 불가)

[지역본부별 모집권역 및 인원] 

11. 신청서 접수 일시 : '13. 1.28(월) ~ 1.30(수), 10:00 ~ 17:00
12. 신청서 접수장소 : LH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또는 LH 권역별 지정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LH 홈페이지 www.lh.or.kr 참조)  - LH지역본부 주소 및 담당부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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