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회

2013년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우형아빠 2013. 1. 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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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공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3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근로자학자금 융자 및 근로자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은 연중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이율은 연 3%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한 방식입니다. 융자종류 및 한도액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000만원을 융자 할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연 1%로의 이율로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실업자 1인당 600만원(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해당학기 학자금 전액을 한도로 하며, 거치기간 이율은 연 1%로 하고 상환기간은 연 3% 이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사업

8,071명 / 508억

            ․생활안정자금 등 : 5,198명, 364억(복권기금 300억 포함)

            ․임금체불생계비  : 2,873명, 144억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 넷 www.workdream.net)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20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선발 

 - 매월 1일~15일, 16일~말일 단위 접수 건을 모아 제2근무일 이내 선발

 - 명절 전 일일선발운영

   (설날) 2013. 1. 2. ~ 2013. 2. 8. / (추석) 2013. 8. 16. ~ 2013. 9. 17.      

 - 종합점수 56점(융자종류 12점, 월평균소득 15점, 가계종합소득 15점, 사업장규모 11점, 업종 3점)     이상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처리절차: 예비선발일로부터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제출일로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최종융자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대출실행(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13년 19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50%의 70%(’13년 133만원)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3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000만원

- 이율 : 연 3%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은행 : 기업은행


직업훈련생계비대부

6,204명 / 153억

비정규직 훈련생계비 : 514명,    8억

․전직실업자훈련생계비 : 5,690명,  145억

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신청(공인인증서필요)또는 방문접수

 - 관할 : 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

대상자 선정 : 대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예산부족 시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처리절차 : 융자대상자 선정→보증서 발행→대출실행(15일 이내, 기업은행인터넷뱅킹에서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4주이상의 훈련   에 참가중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전년도 연간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인 전직실업자(배우자의 소득합산)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실업자 1인당 600만원 (비정규직근로자 300만원)

   ※ 월별 100만원이내 분할대부 (매월 15일 지급)

- 이율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1% 별도)

- 대행은행 : 기업은행


근로자학자금대부

18,671명 / 750억

◦접수기간 

 - 1학기 : 2013. 1. 2. ~ 2013. 4. 30.

 - 2학기 : 2013. 7. 1. ~ 2013. 10. 31.

◦접수방법 

- 인터넷(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신청(공인인증서필요) 또는 방문접수

 - 관할 :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

◦ 선발

 - 대학생 :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 대학원 : 매월 1일~15일, 16일~말일 단위 접수 건을 모아 제5근무일 이내 선발

ㅇ처리절차 : 대상자선정→보증서발행(신용보증신청자에 한함)→대출실행(30일 이내, 기업․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또는 농협은행 방문신청)

고용보험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 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중 정규 학위과정은 인정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1인당 신용보증 총 한도액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 해당학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도 총액으로 신청

 ※ 장학금, 보조금,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차액 신청

- 이율 : 거치기간 연1%, 상환기간 연3%

- 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보증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0.3% 별도, 기업․우리은행)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중 택

- 대행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각 사업내용 참고

※ 전화문의 : 1588-0075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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