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회

2013년 새해 달라진 정책

우형아빠 2012. 12.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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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로운 정책

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많아 잘 챙겨 보아야 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되었으며,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로 만 5세까지 지원하며, 23년 만에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 됐으며, 병사 월급 15% 인상,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2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항목

내용

유아교육비 대상

만 3~5세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이 보육료가 지원된다. 올해는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만 월 20만원이 지원됐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단계적 상향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조정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분기 중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 5,000원까지 면제를 받고,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노동

항목

내용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법정 퇴직금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 스태프 등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축산·교통·환경

항목

내용

애완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가 달아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원격 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기계 배출가스

규제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도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제작·수입업체는 배출가스의 양을 기준에 맞춰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

항목

내용

병사 월급 인상

병사 월급이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이병은 8만 1500원에서 9만 3700원, 일병은 8만 8200원에서 10만 1400원, 상병은 9만 7500원에서 11만 2100원, 병장은 10만 8000원에서 12만 4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일부 전방 부대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하된다.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부동산

항목

내용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 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청약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현재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데, 이를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제재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완화됐다.

1~2만원대

실손보험 출시

2013년부터 월 보험료가 1~2만원대로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40세 남성의 가입 첫해 월 보험료가 1만 2000원 정도다.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사망 위험을 주계약으로 하고, 실손 의료비 보장을 특약으로 끼워넣어 월 보험료가 7만~10만원에 달했다.


법무·행정·안전

항목

내용

한글날 공휴일

2013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성년 연령 하향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사람’으로 바뀌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강간 피해자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올라간다.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 시행

7월 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 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지만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하게 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 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 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스토킹 8만원

암표 16만원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은 8만원, 허위 광고·암표 매매 등 경제범죄는 16만원의 범칙그미 책정됐다.

문화·생활

항목

내용

메뉴판 부가세·봉사료 포함 가격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등은 손님에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를 따로 표시하면 안된다. 또 음식점 고기값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100g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미용실 가격고시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를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

종량제 도입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서울시

항목

내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종량제가 시행된다.

하수도 요금 인상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요금이 평균 20%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0~30㎥) 요금은 현행 220원에서 26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한 달 27만 5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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