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금용감독
금융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 모든 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돈을 돌게 하는 것이 금융의 기능 이므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중소기업 한 개 업체가 파산하는 것과 은행 하나가 파산하는 것은 그 파급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다. 한 금융회사에 발생한 문제는 금융산업 전체로 번져나가는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파산 하도록 내버려 둘지 아니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낼지 결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공적인 기능일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financial supervision)은 간단히 말해 금융회사가 정해진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 규제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공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융감독의 영역
크게 건전성 감독과 영업 행위 및 소비자 보호 감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전성(prudential)감독은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을 목적ㅇ로 하는 감독을 말하며, 영업 행위 및 소비자 보호 감독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수익률뿐 아니라 내포된 위험까지도 정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회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감독의 주된 초점이다.
금융감독 체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민간 공적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검사나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과 영업 행위 및 소비자 보호 감독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 감독기관 체제로 되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 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사무,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금융감독원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금융감독원 직원의 보수기준 결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과 관련된 사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8년 4월에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