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적용 없애고, 요건 충족시 지원한다.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적용 없애고, 요건 충족시 지원한다. 50만원 6개월 지원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2019년)인 미취업 청년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월 50만 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예비 교육 수강, 1:1 취업 상담 등)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 ▴ 만 18~34세,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단,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