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New) 텝스(TEPS) 개편 – 만점 600점, 문항수 135개, 시험시간 105분으로 변경 기준점수, 꼭 확인하세요
- 5‧7급 340점, 7급상당 외무공무원 385점, 외교관후보자 452점 -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이하‘뉴텝스’)되어 만점이 바뀜(990점에서 600점)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은 340점이며,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검정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1. TEPS 기준성적 조정(안)
시험 | 대상 | 점수 | |
변경 전 | 변경 후 | ||
텝스 (TEPS) | 5급 및 7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625점 | 625점 (‘18.5.12. 전(前) 시험) |
340점 (‘18.5.12. 이후 시험) |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700점 | 700점 (‘18.5.12. 전(前) 시험) | |
385점 (‘18.5.12. 이후 시험) |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800점 | 800점 (‘18.5.12. 전(前) 시험) | |
452점 (‘18.5.12. 이후 시험) |
참고2. Q&A
Q1. 텝스시험 기준점수가 왜 달라지는가?
텝스시험이 종전의 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텝스시험 기준점수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항수(200개→135개), 시험시간(140분→105분), 만점(990→600점)
< 참고 > 개편되는 텝스 시험 - 뉴텝스
구 성 | 문제유형 | 신규 TEPS | 기존 TEPS | ||
문항수 | 시간 | 문항수 | 시간 | ||
청 해 | 1. 한 문장을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40 | 15 | 55 |
2.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15 | |||
3.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15 | |||
4. 담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지문1문항) | 6 | 15 | |||
5. 담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자문2문항) | 4 | - <신규> | |||
문 법 | 1. 대화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25 | 20 | 25 |
2. 단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5 | 20 | |||
3. 대화에서 어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문장 고르기 | 2 | 5 | |||
4. 문단에서 문법상 틀리거나 어색한 부분 고르기 | 3 | 5 | |||
어 휘 | 1. 대화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어휘 고르기 | 10 | 25 | 15 | |
2. 단문의 빈칸에 가장 적절한 어휘 고르기 | 20 | 25 | |||
독 해 | 1. 지문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 10 | 40 | 16 | 45 |
2.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지문1문항) | 13 | 21 | |||
3.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1지문2문항) | 10 | - <신규> | |||
4. 지문을 읽고 문맥상 어색한 내용 고르기 | 2 | 3 | |||
계 | 135개 | 105분 | 200개 | 140분 |
Q2. 기준점수 변경이 기존 텝스점수를 보유한 수험생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점수는 뉴텝스 점수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에 응시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기존 텝스시험에 응시하여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