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대법원은 2014. 7. 1.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