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30.(화)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금년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2.11)’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