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