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5년 하반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자 – 2015년 하반기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겪는 이사철 하게 되는 확정일자 때문에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법원(등기소)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된다. □ 전자확정일자 제도의 도입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