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중증치매환자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완화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중증치매환자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완화 - 중증치매환자 의료비(20~60%→10%) 부담 완화 -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 -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 - 2018년 선택진료 폐지 - 2018년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0,276원 → 102,242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