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8월 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줄어든다 -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14.2.11,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단계별 추진계획* ※ ‘14.2.11 보도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참고 ◾(선택진료 축소)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환자부담 경감 및 원치않는 이용 완화 ('14~'16년) -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14년)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