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건보료 차등지원, 고소득 지원제외
농어촌주민 건보료 차등지원, 고소득 지원제외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8일 공포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7.29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 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안 제6조, 제9조) * 사업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곽기형사무관, 044-201-1574) -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