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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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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구 분

아동 1

(3인 가구)

아동 2

(4인 가구)

아동 3

(5인 가구)

아동 4

(6인 가구)

아동 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금액 ()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가산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800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맞벌이 공제() 예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

750만 원

사례 2

8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 원)

 

-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별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1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 3인 가구 (아동 1) 아동수당 감액 예시 >

소득인정액

1165만 원

이하

1165만 원 초과

1170만 원 이하

1170만 원

초과

아동수당액

10만 원

5만 원

아동수당 선정 제외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418일부터 5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5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참고1.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 적용 사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

 

*** 특별광역시 13500만 원, () 지역 8500만 원, () 7250만 원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1. 남편(월 소득 8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2)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 800만 원 + {(3억 원 + 5000만 원 + 4000만 원) 13500만 원(광역시) 1억 원} × 12.48% ÷ 12개월 = 9612000

소득인정액(9612000)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 수급 가능

 

2. 남편(월 소득 200만 원)과 아내(월 소득 600만 원)가 자녀 2(4, 1)을 양육하면서, ()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억 원)에 거주하며 예금(1억 원)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 200만 원 + 600만 원 200만 원(맞벌이) 65만 원(다자녀) + {(2억 원 + 1억 원) 7250만원(())} × 12.48% ÷ 12개월 = 7716000

소득인정액(7716000)4인 가구 선정기준액(1436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4, 1세 아동 2명 분) 수급 가능

 

3. 남편(월 소득 14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3(8, 7, 4)을 양육하면서, ()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이와 별도의 다른 주택(시가표준액 1억 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 1400만 원 130만 원(다자녀) + {(3억 원 + 1억 원) 8500만 원(())} × 12.48% ÷ 12개월 = 15976000

소득인정액(15976000)5인 가구 선정기준액(1702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4세 아동 1명 분) 수급 가능

 

4. 남편(월 소득 535만 원)과 아내(월 소득 700만 원)가 자녀 2(7, 2)을 양육하면서, 특별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45000만 원)에 거주하며 예금(2억 원)과 자동차(3500만 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 535만 원 + 700만 원 3087500(맞벌이) - 65만 원(다자녀) + {(4500만 원 + 2억 원 + 3500만 원) - 13500만원(특별시)} × 12.48% ÷ 12개월 = 14332500

소득인정액(14332500)4인 가구 선정기준(1436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감액구간(1431~1436만 원)에 해당되므로 월 5만 원(2세 아동 1명 분) 수급 가능

 

5. 남편(월 소득 10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3)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 1000만 원 + {(3억 원 + 4000만 원) 13500만원(광역시)} × 12.48% ÷ 12개월 = 12132000

소득인정액(12132000)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 보다 높으므로 아동수당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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