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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30일부터 세종에서 시범 도입

16일 체험단 발대식, 울산전주에서도 시범사업내년부터 본격 도입 확산

  

국토교통부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 시범사업(4. 30.)에 앞서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4. 16.)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보행·자전거 이용 장려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첫째,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44회의 정기권을 10%의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 수도권의 경우, 1회 이용가격으로 최대 5회까지 환승 가능

- 정기권 발행은 별도의 국가의 재정투입이 없이 정기권 금융이자, 미사용 금액 등을 활용하여 민간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정기권 속성(음영)>

계층별

 

구역별

 

기간별

 

횟수별

 

수단별

 

 

 

 

 

 

 

 

 

가족권

 

1(시내)

 

1일권

 

횟수권(44회 등)

 

일반권

 

 

 

 

학생권

1주일권

 

 

 

무제한권(가족)

특수권(예정)

(광역 철도/버스 등)

2345

(거리비례제)

일반권

 

1개월권

버스권(노인)

 

- 올해 상반기 중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정기권 시범 발행을 거쳐, 2019년부터 정기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이용 실적 점수, 이하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 함으로써, 10%의 정기권 할인과 함께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개인의 위치기반 정보, 이동평균속도로 보행·자전거를 구분하여 측정하는 모바일 앱을 별도로 구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개선, 건강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기업이 종사자에 마일리지 제공 시 부담금(1,000이상 건물에 부과) 경감(붙임 2 참조)

** 미국, 일본 등은 건강기금을 조성·활용하여 걷기 등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 지자체(지원조례 제정 지원), 국책연구단지(10% 추가지원 예정, 자체예산)

 

 

셋째, 통합교통시스템(One Platform, All Mobility)을 통해 정기권 구입과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동 경로·환승시간, 보행·자전거까지 연계된 최적 맞춤형 이동계획을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개인의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이용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정보(경제·환경·사회·보건적 편익)*를 제공하여 자발적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자가용에서 보행자전거로 전환 시, 1km8,552원 편익 발생(한국교통연구원, ‘17)

 

   

국토부는 430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종시민 체험단(500여 명)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체험단에 선정된 시민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해 보고,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된다.

*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홈페이지(http://handico.kr/koti-transitpass/)에서 확인 가능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속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계획

(세종시) 정기권 및 마일리지 시범사업(’18.4, Beta Test 방식)

(배경) 복합 요금체계(대전 등 환승), 젊은 인구특성(평균 36.8, 고용율 63.3%), 보행/자전거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

(대상) 세종 시민 500명을 대상(’18.4~7, 3개월)

* 현재 세종-대전 통합환승시스템 통합 작업(’18.7)이 진행 중으로, 본 시범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세종시내로 한정(청주, 대전 추가환승 불가)

(모집) 홍보 및 신청 4.9~20 / 선정 및 통보 4.23

(홍보) 홈페이지(세종시청 등)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및
기관(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방문 홍보협조 요청 병행

 

* 안내센터 : 전담인력 5명 상시 배치 예정(공단, 교통연구원, 스마트카드사)

 

(전주·울산시) 정기권 시범발행(롯데 이비카드, ’18.6~)

(선정 배경) 단일 요금제 및 정산 체계, 시내버스 위주의 단순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음

(사업 내용) 한 달간 대중교통을 44* 이용시 교통요금을 10% 할인(기존5.55만원)해주는 정기권 발행 추진

* 현재 전주/울산시는 44회 발행과 실제 통행패턴에 맞는 맞춤형 횟수 검토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및 감면 관련

(부과 목적)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통해 교통량 감축 유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

(부과 대상)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면제대상)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감면대상) 30일 이상 미사용,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 촉진에 필요한 경우

* 종사자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활동도 포함

(부과 기준) 각층 바닥면적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4년부터 ’20년까지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에서 상향조정 가능

 

 

[참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단위 : ,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2015

222,245

228,387

206,644

221,071

15,601

7,316

96.8

2014

210,544

209,153

194,481

200,679

16,063

8,474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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