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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

 

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 수혜

1752만 명 ’1860만 명(전년 대비 8만 명 증가)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100만 원)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지원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 12.() 09:00 ~ 3. 8.() 18:00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기본계획.hwp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기본계획.pdf

붙임-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기본계획.hwp

붙임-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기본계획.pdf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2017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2018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전국민 100명 중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3년간 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값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소득구간 체계 개편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

2017

구 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 가(만원)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520

1구간

30%

520

2구간

70%

520

3구간

90%

390

4구간

110%

286

5구간

130%

168

6구간

155%

120

7구간

180%

67.5

8구간

220%

67.5

9구간

290%

-

10구간

291%

-

2018

구 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단 가(만원)

기초/차상위

자격기준

520

1구간

30%

520

2구간

50%

520

3구간

70%

520

4구간

90%

390

5구간

100%

368

6구간

120%

368

7구간

150%

120

8구간

200%

67.5

9구간

300%

-

10구간

301%

-

 또한, 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득 2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50%(교육급여 기준)에 일치

 

 

’18년 초대학 교육복지 연계 모형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 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1때 선발하여, 23까지 장학금을 지원

**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이공계, 인문100,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지원

 

< 고등학교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 >

고등학교 (`18)

 

대학 (`23년 이후)

 

 

 

꿈사다리 장학제도

(국내대학)

국가 우수장학금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등) 1 선발(250)

2 3때까지 지원

장학금,전담교사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 지원

`18년 최초선발 예정

꿈사다리 장학생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 생활비(최대 180만원) 지원

 

(해외대학)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드림 장학금)

해외대학 진학 희망 시 드림장학생으로 선발

(고교) 진학 지원을 위한 장려비 지원
(대학) 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발표, ’17.11)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최저임금 인상 : (`17) 시급 6,470(`18) 7,530(16.4% 인상)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17) 5만 명 (’18) 17만 명 예상 

-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45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방식 개선

국가장학금 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 고려대(’16.1학기), 서강대(’18.1학기)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 졸업유예, 복수전공, 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한국장학재단은 212()부터 38()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는다.

-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 특히,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대상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18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중에서도 ’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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