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
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 수혜
‧ ’17년 52만 명 → ’18년 60만 명(전년 대비 8만 명 증가)
▸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100만 원)
▸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 지원
▸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 2017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 2018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수준과 전국민 100명 중 소득 규모 50번째 사람의 3년간 소득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값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소득구간 체계 개편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한 수혜예측성 제고
◦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져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으나, 소득구간 재구조화를 통해 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소득구간 재구조화 및 지원단가 비교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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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일치*시켜 초‧중등‧대학 교육복지혜택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득 2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50%(교육급여 기준)에 일치
’18년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연계 모형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단절 없이 장학금을 지원한다.
- 중․고교 단계에서의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중1때 선발하여, 중2~고3까지 장학금을 지원
**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계열별(이공계,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지원
< 중‧고등학교 → 대학 장학제도 지원 트랙(안) > | ||
중‧고등학교 (`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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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3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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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다리 장학제도 |
⇗ (국내대학) |
국가 우수장학금 |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등) 중1 선발(250명) ‣ 중2 → 고3때까지 지원 ‣장학금,전담교사‧대학생 멘토링, 교육캠프 등 지원 ※ `18년 최초선발 예정 |
‣ 꿈사다리 장학생을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 재학기간 등록금 전액 + 생활비(최대 18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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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대학) |
우수고등학생해외유학장학금(드림 장학금) | |
‣ 해외대학 진학 희망 시 드림장학생으로 선발 ‣ (고교) 진학 지원을 위한 장려비 지원 |
이번 개편된 소득구간은 올해부터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으로서,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의 장학금 수혜 예측이 가능해져 학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발표, ’17.11월)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최저임금 인상 : (`17) 시급 6,470원 → (`18) 7,530원(16.4% 인상)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해 ’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17년) 약 5만 명 → (’18년) 약 17만 명 예상
-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방식 개선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 고려대(’16.1학기), 서강대(’18.1학기)
사회적 배려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한국장학재단은 2월 12일(월)부터 3월 8일(목)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 특히,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대상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중에서도 ’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