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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3일간 (10.3~5)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

 

국토교통부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보도하였다.

 

 

170912(10시이후) 금년 추석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로정책과).hwp

 

 

 

  대상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3경인, 서수원~의왕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면제 대상

   

10.30~ 10.5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 2일에 진입하여 3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 (일반 차량)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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